장애인계가 바라는 장애인고용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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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2.16 조회5,44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계가 바라는 장애인고용정책은?
의무고용율 확대…안정적 고용촉진기금 확보
에이블뉴스
최근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법률기반을 다지겠다며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장애인계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춘 개악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계가 바라보는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DPI대회에서는 ‘장애인의 노동참여’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려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장애인계 내부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계 인사들은 장애인고용정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용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들을 제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는 너무 약해”=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의무고용률을 유지한 채로 정부가 추진 중인 2배수 고용인정제도가 시행할 경우 장애인고용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종성 국장은 “현재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과거 18年 동안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등록 장애인이 209만 명, 총 인구대비 4.24%로 증가됐다는 사실을 볼 때 장애인고용률은 최소 4%까지는 상향조정돼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배수 고용인정제 또한 의무고용률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도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적 적자가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역시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무고용률 확대를 주장했다.
서 총장은 또한 “의무고용을 장애인 영역 할당제나 성별 할당제, 중증 할당제 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5개 영역을 일일이 나누는 것은 어렵겠으나, 시각과 청각 등 특정 영역은 할당제를 실시해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무고용률 할당제 도입을 제시했다.
▲“기금고갈, 장려금 축소로 해결해선 안 돼”=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장애인고용이 활성화 될수록 기금이 바닥나는 모순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일반회계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종성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이 사업주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만 의존해왔다. 구조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더 이상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장애인고용률이 높아지면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는 최소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발생하는 부담금 규모와 공단의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이안중 부회장은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기금고갈을 이유로 장려금을 점차로 축소하는데, 이는 장애인고용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기금고갈의 문제는 의무고용률을 확대하고 노동부일반회계 예산을 확충해 해결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의 다변화 필요"=이종성 국장은 “최근 근로지원인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부터 예산부담만을 의식해 여러 제한조항을 두었으며, 이를 정착시킬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여타 노동관련 기금제도와 연계해 얼마든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며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애인고용지원금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안중 부회장은 “고용촉진법 제정 당시 신규고용 장애인에 대해 3년동안 사업주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 장려금이 상향조정되면서 폐지됐다. 이는 신규 장애인고용 유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지원금제도 부활은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공학지원 체계 정립해야”=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남세현 연구원은 장애인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조공학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노동참여를 위한 보조공학의 활용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아직 미비하다. 장애인의 노동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를 전폭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적절한 보조기구를 보급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또한 “미국에서는 독립적인 보조공학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복지용구 연구개발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공학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장애인의 노동참여 확대와 일상생활 편의향상을 위해 관련 법의 제정과 정책 수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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