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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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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1.07 조회5,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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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혜택은? 공단, 장애인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공고 자동차 구입자금…영업장소전대…자영업창업자금 에이블뉴스 ▲장애인 근로안정을 위한 지원=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직업생활 안정자금’,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전대지원’등을 지원한다. ‘자동차구입자금’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해 주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준다. 연 이자율은 3%,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직업생활안정자금’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로 직업이 없는 장애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두 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한데, 첫 번째 신청기간은 오는 2월까지다. ‘영업장소전대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억원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최장 5년 동안 지원한다. ‘자영업창업자금’은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에게 최고 5천만원을 융자해주는 제도로 금리 연 3%,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두 제도의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는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시설장비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등이 있다. 우선 ‘장애인고용 시설 자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작업수행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한 사업장당 15억원 이내(3천만원당 장애인 1인고용)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다. 금리 연 3%이며,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설장비 무상 지원’은 장애인직원을 위해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하거나, 장애인 통근용 승합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장당 3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 배치한 사업주에 대해 3년(작업지도비용의 경우, 지적·정신·뇌병변·자폐성·시각장애를 제외한 장애유형은 1년)동안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화통역사와 직업생활상담원은 1명당 월 30만원까지, 작업지도원은 1명당 월 14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를 통해 수시로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나 워크투게더 홈페이지(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 1588-1519 [댓글 열전]2009년 기축년, MB정부에 희망을 걸어도 좋을까요?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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