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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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1.07 조회5,402회 댓글0건본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관리규정
강화대상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돌보미 활동제한
돌보미-기관 담합 시, 이익금 환수 및 자격정지 2년
에이블뉴스
■2009년 달라지는 것-⑦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올해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의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와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돌봄서비스는 만 18세미만의 중증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398만원이하)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지원한다. 장애아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6,000원(교통비 별도지급)이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연 2회 개최하며, 가족 치유, 상담, 자조모임, 돌봄 분담방법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관련서류(서비스 이용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구비해 매년 1~2월중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올해부터는 돌보미 활동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돌보미는 65세미만자 중 60시간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장애아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부모에게 확인 받아야 하며,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이 자체 계약하여 활동을 하거나, 활동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활동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기관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보수를 받는 전담인력이 다른 사업을 담당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다른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기관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사업시행기관 및 돌보미 자격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조치하며, 향후 2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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