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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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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7.21 조회5,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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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7일 '장고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법’으로 명칭 개정 등 노동부는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부는 개정이유를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강화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안은 8월 5일 까지 20일간 국민수렴을 거쳐 국회 통과 시 201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명을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하고, 정부부문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구분모집의 예외로 인정하던 교사직의 예외 폐지하고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정부부문과 동일(기존 2%에서 3%로)하게 적용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주에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달리 정하게 했다. 이어 지급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제한되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입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공단 사업계획을 협의제 폐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직업재활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출근거 삭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전 징수제도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1~2급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주에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예산부문을 노동부로 위임한 것, 공공부문에서 고용의무제 적용 제외대상 축소해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으로 발생한 잉여 기금을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나 “기업 내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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