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정책발전 5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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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8.07 조회5,280회 댓글0건본문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근로농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정책발전 5년계획(2008년~2012년)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장애인 복지서비서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로 장애인교육·문화, 복지 및 사회참여 등 4개 분야 58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만 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성인들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상파 방송 4사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이 실시된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가 지원된다.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은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형태의 시설로 개편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이 마련된다.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정책발전 5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06 14:50:21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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