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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모든 석유류 면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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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8.18 조회5,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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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장애인 차량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정하균 의원안은 LPG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LPG 연료에 국한하고 있는 윤석용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LPG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트렁크의 가스통 때문에 휠체어 등을 싣기 어려우며, 효율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인 차량은 LPG에 한해서만 지원해오고 있어 차량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마저도 오는 2010년이면 완전 폐지되므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세금 면제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연료 구입 시 석유판매업자에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부정사용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와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해 징수한다. 또한 장애인면세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면세유를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장애인면세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간 소득 불균형’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4 16:44:58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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