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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25일부터…장애인,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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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8.25 조회5,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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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오는 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자여권 제도 시행과 함께 본인 직접신청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여행사나 대리인을 통해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미만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의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같지만 여권 뒤표지에는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여권 첫 페이지 수록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신상정보가 담기게 된다.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전자여권 전면발급 및 본인 직접 신청제를 통해 한국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본인 직접 신청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여권발급 기관 수를 연초 66개에서 현재 168개로 대폭 늘렸다. 앞으로 82개 지자체도 여권접수와 교부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금의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천원이다. CBS정치부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 www.nocu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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