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5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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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9.01 조회5,477회 댓글0건본문
5년간 7조 7천억 투입…2010년부터 장애아 의무교육
장애 조기발견 시스템…일반교사도 특수교육 과목 이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26 13:58:58
앞으로 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2010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보육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교사 지망생은 특수교육 과목을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년 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2012년까지 총 7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해 제3차 특수교육발전 5년 계획을 이행한다.
우선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는 예방접종을 받을 때 건강검진을 함께 받게 된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도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장애가 발견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모수첩이나 양육수첩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안내해 자녀 발달에 대한 관련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들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 교사 지망생들은 특수교육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 학급 담당교사는 2012년까지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2010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부모 편의를 고려해 보육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증설해 현재 5,753개인 특수학급을 2012년까지 7,253개로 1,500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및 각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을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관할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성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도별 시범운영 및 지원을 확대하고, 경증장애 학생은 일반 사업장 중심으로, 중증장애 학생은 보호작업장 등 339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을 전국 149개 특수학교와 180개 지역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문의: 특수교육지원과 전화 02-2100-6562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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