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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추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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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7.23 조회4,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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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수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방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 수렴 활동이 활발하다.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오후 2시부터 곽정숙, 나경원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관한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0일 열렸던 장기요양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3가지 안 중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시행안을 중점으로 논의 됐다. 명칭 정립 논란 계속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care를 요양으로 번역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자립생활로의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를 대변하는 명칭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화 삼육대 교수는 일본의 예를 들어 ‘자립생활 활동지원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인환 총장은 “정부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통합서비스를 지칭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기조발제를 맡은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방안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활동에 서비스로 제공되므로 장기요양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유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욕구의 사정, 상담, 평가 및 계획을 아우르는 복지서비스가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권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간병과 같은 의료보장서비스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동의했다. [한국IL센터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많은 장애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복지시설의 전반적 개편 불가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은 “이제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무도 지고 있지 않았다”며 “장기요양제가 시행되면 이용자와 공급자 및 국가간에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시설에 대한 조치는 거주중심의 소규모화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국가적 재원이 뒷받침된 개별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개편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의 보편적 개념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 급여, 판정체계의 정립 이권희 소장은 먼저 일상생활 서비스와 가사지원을 포함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개념에 따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급여, 수가 부문에 있어서는 “ 순서적으로 볼 때 활동보조서비스보다는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며 “수가를 정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위원회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리 잡기 전에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해 이와 경쟁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인환 총장은 “장기요양제도가 노인장기요양제의 서비스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실제 이용자 중심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세밀한 욕구파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정기준은 구체적 서비스를 명시한 것이어야 하며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우선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복지뉴스 등록일:2008-07-22/수정일: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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