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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도 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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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1.12 조회5,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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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도 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화 2013년까지 단계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정부 "기술자문단 운영…전문가 양성 교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04 15:24:0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도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지난 3일 '민간부문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는 민간업체 소속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국내 최대 포탈 관계자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각 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웹 접근성 추진전략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4월부터, 민간기관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다. 2009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1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된다. 2010년 4월부터는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이, 2011년 4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일반병원·치과·한방병원(입원 30인 이상)이, 2012년 4월부터는 민간종합공연장이 적용 대상이 된다. 2013년 4월부터는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직업훈련기관, 보육시설, 병원(입원 30인 이하), 체육관련행위자를 포함해 모든 법인이 적용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2015년 4월부터는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300석 미만), 영화관(300석 미만), 시립박물관·미술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즉, 2009년 4월 이후부터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관기관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2005년 12월 21일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접근성 뿐만 아니라 한 손만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을 위한 모든 접근성을 포함한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웹 접근성 전문 사이트를 구축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IT 전문 자격증 시험에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 금융, 쇼핑, 학교 등 그룹별 '장애인 웹 접근성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특히 주요 포털업체와 공동 캠페인 및 웹 접근성 이벤트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대표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명한 맥주회사가 맥주에 점자를 찍고부터 매출이 오히려 15%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 웹 접근성 표준을 지키는 것이 회사 발전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직접 감시자가 되고, 직접 제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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