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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장차법 주무부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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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1.18 조회5,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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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장차법 주무부처 맞아? 위력 약화시킨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에 제출 에이블뉴스 수능 관문을 뚫고, 제2의 최영이 되어라 자, 그러면 본격적인 브리핑입니다. 지난 13일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이번 수능에는 전국에서 수험생 58만여 명이 응시했는데, 장애수험생은 지난해 668명 보다 63명 늘어난 총 731명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에는 후배들의 응원소리도, 요란한 꽹과리 소리도 없었지만요,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장애학생들의 열정만은 넘쳤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서울대 법대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아이는 늘 최고를 목표를 공부해왔다. 우리아이를 편견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김영관(20) 학생의 어머니 김양숙씨의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시각장애인 최영씨는 사법고시 2차 합격을 했습니다. 731명 중에는 제2의 최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장애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험을 볼 때까지, 아니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는다면 제2의 최영은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 맞아? 이번 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소식입니다.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날인 1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장애인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계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의 문제 조항을 옮겨봅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새로 신설되는 다른 조항도 옮겨봅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조항은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떤 조항은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출판물과 영상물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가요? 혹시 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물론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태도입니다. 장애인계는 여러 통로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는 이 의견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복지부측은 이번 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제 시행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할일이 쌓였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6회 RI KOREA 재활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대회의 초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착 과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해서 개정이 시급한 법령이 95건이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전체 국민 중 35.7%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장애인관련 전문가 중 5%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주무부처가 앞장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력을 축소하고 있으니 정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멀리 미국에서 찾아온 한 교수는 미국 장애인법(ADA)의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ADA가 수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법원에서 ADA를 축소 적용시키고 있어서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가 강조한 교훈은 “적절하게 감시되지 않는 법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헌법소원…'자정 없이 미래 없다' 이미 예상은 됐지만, 마사지 및 피부미용 관련 단체들이 지난 10일자로 또 다시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영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합헌판결을 받은 지 겨우 11일 만입니다. 헌법소원에는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이들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단 7천명에 불과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만으로 안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마사 독점 제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복지대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마사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제 안마는 새롭게 태어날 때입니다.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다면, 성매매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미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대처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뇌성마비회관 건립…장애인 여행상품은 논란 예고 장애인단체들도 바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지체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문제는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자고 결의했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숙원사업이었던 뇌성마비복지회관 건립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이 회관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지어졌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0층 규모인데,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까지 강서뇌성마비복지관으로 사용되고, 5층에는 재활보조공학센터와 장애인치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6층은 뇌성마비복지회 사무실, 7층은 식당과 독립생활훈련실로 사용됩니다. 지난 13일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재활병원을 짓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푸르메재단은 지난 10일 경기도와 화성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12년까지 150병상 규모의 푸르메재활병원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짓기로 했습니다. 총 34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되는데요. 화성시는 병원 부지를 제공하고, 푸르메재단이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유치해 건립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즉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재활병원은 처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적은 비용을 내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케어서비스를 받으며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에게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장애인·노인 레스피트 플러스 프로그램(Respite Plus Program)'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발표가 없었는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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