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감시 없이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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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1.18 조회5,243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감시 없이 효력 없다”
로버트 거베이 교수 “ADA에서 배워라” 조언
에이블뉴스
"미국 ADA에서 장애를 정의하는데 사용된 내포가 넓고 중의적인 용어들은 입안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장애 자격을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분명한 정의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간섭해 장애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 왔으며, AD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인구수를 줄였다."
로버트 거베이 교수는 "다수의 좋은 의도들이 그렇듯이, 장애인 권리 법안 역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았다"면서 "장애를 느슨하게 정의하자 거기에 틈이 생겼고, 법원은 그 틈을 대부분 보수적인 해석으로 메워버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ADA가 장애인 보호 활동의 지표가 됐지만, 법원 판결은 ADA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축소해왔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ADA 효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법령 본문의 장애에 대한 정의와 1장에 언급된 법률 용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DA 1장은 작업장에서 차별받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조항인데,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하지 않았고 작업장에서 받는 차별도 법안이 보호해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분석의 근거로 장애인이 고소한 소송 중 단 6%만이 승소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국회는 2008년 ADA 수정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도 이 수정안에 서명했다. 그는 “수정 법안은 1990년 ADA의 원래 의도를 복원하려는 계획으로 작성됐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법이 예전 법에 비해 경제적 평등을 촉진하고 개인을 적절히 보호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단지 장애인 권리 법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개인의 이익과 사업의 이익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분투하는 일련의 긴 사건 중 하나로 보아야만 한다.”
그는 “장애인 권리 법안 제정은 지속적인 감시와 계속되는 장애인 보호 활동을 요구한다”면서 “장애인 권리법을 개선하고 감시하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공무원과 판사들의 선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행 안을 발전시키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권리법은 성공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법안 제정은 필수적이더라도, 장애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법이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작업 환경에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대우할 수 있는 전략 역시 갖춰야한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거베이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바꾸는 것은 힘든 싸움, 경제적 풍요와 빈곤 안에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는 싸움이며 법안 제정만으로는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ADA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하게 감시되지 않은 법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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