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윤곽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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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2.01 조회5,11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윤곽 잡혔다.
자립생활 패러다임 반영…요양 명칭 삭제
조세방식으로…기존 활동보조 확대 도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8 16:26:59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은 지난 1년간 논의한 결과물을 2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모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요양'이라는 명칭 빠진다=추진단이 내놓은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요양'이라는 명칭이 빠진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장애인에게 있어 요양이라는 개념을 현 패러다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개입의 패러다임 또한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등 복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애인은 '요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찾는데 주력했고, 결국 '요양'이라는 명칭은 빼기로 했다.
추진단이 내놓은 명칭안은 '장애인자립생활보조서비스', '장애인개발지원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자립지원서비스' 등 총 4가지다.
▲제도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양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간병 및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다.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달리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누가 서비스를 받게 되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이면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장애 경중을 가르는 판정체계를 통해 여러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 시간이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어떠한 서비스를 받게 되나=서비스는 크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서비스로 구분된다.
재가서비스는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간병,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아무런 제약없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뒀다.
시설서비스는 시설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인데, 추진단은 시설서비스의 제공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현재 시설의 거주기능 중심, 소규모화,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개편 및 정비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시설급여 포함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나=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된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보건소, 병·의원 방문간호센터 등에서 맡는다.
기존처럼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등의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맡게 되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이 맡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말에 장애인요양제도의 기본 모형을 확정하고, 내년에 모형에 대한 모형 적용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된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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