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거기본법을 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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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2.22 조회5,17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주거기본법을 제정합시다"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장애인계층은 비장애인계층과 다른 매우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주거 확보를 위해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동희 정책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장애인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팀장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부처에서는 농·어촌 주택개선, 주택임대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현실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안들이 제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과 대안을 담은 장애인주거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며 이 법을 통해 장애인 주거물량 확보와 지원, 각종 장애인 세대 주거지원체계 일원화 등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주거지원법에 담겨야할 것으로 김 팀장은 “장애인주거기본법에는 정부와 자자체가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공급에 대해 매년마다 관련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전체 주택물량 중 장애인계층에게 공급할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팀장은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기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하고 중간 기착지(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주택지원을 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을 위해서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주택의 재건축 및 신축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야 하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소형 임대아파트는 실상 휠체어 생활을 해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살 수 없는 구조이므로 장애유형을 고려해 주택면적을 정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팀장은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구조변경 및 편의시설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거주장애인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1년 이상 거주라는 기관에 관계없이 희망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팀장은 “임대료 등의 주거비 지원과 임대·전세·월세자금 지원 자격 완화,장기·저리지원 원칙, 시가 기준의 자금지원 등의 내용과 주택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제공을 전담할 수 있는 주거코디네이터를 각 동별로 장애인당사자로 1명씩 두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각 유형별 장애인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주택관련 교수, 법조계 등을 총망라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사회적인 이슈로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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