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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왜 제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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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1.28 조회5,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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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왜 제자리인가? 장애인계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 주장 곽정숙 의원안에 포함…정부안에는 빠져있어 ■에이블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③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애초 장애인구 비율에 따라 산정됐던‘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정책 대상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19년째 아무런 변화없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계가 최근 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2%를 유지해오다 올해부터 3%로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은 1993년 이후 현재까지 2%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 3%, 공공부문 6%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운동단체들은 장애인 생존권 투쟁을 벌이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를 3대요구안에 포함시켜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장애인계가 의무고용률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근 장애범주가 확대되고,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장애인구 확대에 상응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4.18%로 1990년 0.57%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고, 장애인 출현율도 90년대 2%였던 것이 최근 6%정도로 급증했다. 이는 의무고용률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증명하는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 ‘장애정도·고용기간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 등의 내용만이 포함돼 있을 뿐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는 빠졌다.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계는 핵심을 놓친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 같은 장애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안에 맞서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의 개정안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에 5년마다 한 번씩 정하도록 한 의무고용률을 3년마다 한 번씩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사안으로 담겨져 있다. 현재 정부안과 곽정숙 의원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이 두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면, 올해 안에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장애인계 단체들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가 법 개정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정치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는 녹록치 않은 과제다. 언제나 기업들의 반대라는 큰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경제 5단체는 규제개혁 건의서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면서 오히려 현행 2%보다도 완화해달라고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를 위한 입법안이 추진된다면 경제계에서는 반기를 들고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요즘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을 등지고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줄리 만무하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처음 도입될 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때도 경제계는 강경하게 반대했다.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3%확대’가 실현됐듯이 새해에는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라는 희망뉴스를 들을 수 있기를 장애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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