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방안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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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1.28 조회5,368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방안 찾아라!
인권위 행정인력 증원…개정안 심의 주목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②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차를 맞은 2009년은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해 에이블뉴스가 진행한 장애인계 키워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역사적인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인계의 커다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실효성 확보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에서 곧 심의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출판물·인쇄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국회의원 중 박은수, 정하균 의원이 각각 장애인계의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은수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신적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상 당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담겨 있는데, 법무부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4월 11일 이후에 제기된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2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개월도 안돼서 전체 장애인 진정의 25.7%에 해당하는 진정이 제기된 것이다.
일할 사람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장애인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약속했던 최소인원 20명의 증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말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더욱 막막한 실정이다. 장애인계의 지혜가 모아져야하는 대목이다.
이어 올해 4월 1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장애인당사자들의 대대적인 모니터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등에는 교육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는 정보통신·의사소통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력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켜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장애인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꾸준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올해도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는 각오다. 특히 올해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향한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차별 금지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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