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원 특별충원법’ 제정 전국 순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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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2.02 조회5,078회 댓글0건본문
‘특수교원 특별충원법’ 제정 전국 순회 토론회
2월 16일~19일…수도권·호남·영남·충청 등 4개 권
에이블뉴스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특수교사법 연대회의)는 오는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개 권역을 돌며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수교사법 연대회의는 특수교육교원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비상대책위원회 등 장애인교육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문제점과 대안을 파악하고,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
오는 16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17일에는 호남(전북, 전남, 광주, 제주), 18일에는 영남(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19일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의 학교 현장의 변화 탐색’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 과제 및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를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수교사법 연대회의는 “특수교육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교원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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