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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작업시설 투자액 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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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2.09 조회5,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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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작업시설 투자액 7% 세액공제 에이블뉴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용 작업설비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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