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해 IL센터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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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3.09 조회5,19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복지법 개정해 IL센터 위상 강화"
한자연, 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
2회 자립생활의 날 기념식…2009년 계획 밝혀
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고관철 상임대표는 6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개회식에서 올해 한자연의 활동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은 한자연이 장애인복지법의 자립생활 조항이 신설돼 개정된 3월 6일을 기념해 선포한 날로 지난 2008년 1회 대회 때부터 1박 2일간 자립생활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된다.
이날 개회식에서 고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는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안전한 주거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강화 등이며 무엇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상임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실현이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대표는 “2009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연착륙을 위한 투쟁활동과 장애인당사자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며 “어느 해보다 회원 여러분들이 협력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2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DPI 채종걸 회장은 “이번 2009 IL 컨퍼런스를 통해 한자연은 자립생활운동의 깃발을 더욱 높이 세우고, 활동가들은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인식개선 및 자립생활센터의 인지도를 높여 중증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3월 6일이 암울하고 힘들었던 지난 역사를 되짚고 기지개를 켜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범재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을 명문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만명이 넘는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현실은 자립생활의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싸움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립생활 이념을 널리 전파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역설”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자립생활운동의 발전적 방향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재활지원과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정책과 제도를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들이 뜻하는 만큼에는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자연은 이날 기념식에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부문)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형진 활동가(활동가부문)에게 2009 IL 대상을 수여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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