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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72만원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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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3.23 조회5,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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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72만원씩 1년간 지원 신규채용장려금 20% 인상…18만원~72만원 수준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업체에는 매월 72만원씩 1년간 신규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할 시 지급하는 신규채용장려금의 지원 단가를 2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현행 15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던 신규채용장려금은 20%가 인상 된 18만원에서 72만원 수준이 된다.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업체는 매월 72만원씩 1년간 신규채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최초 6개월 간은 72만원씩 지원받으며, 이후 6개월 간은 36만원씩 지원받는다. 한편 정부는 고용사정 악화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실직자 생계지원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4조9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5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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