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최저임금의 1/4 이상으로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장애인연금, 최저임금의 1/4 이상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3.23 조회5,363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연금, 최저임금의 1/4 이상으로 경증장애인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70% 지급 10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국회로 보내는 장애인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에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다만,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상부터 수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될 때에만 그 차액에 대해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의 금액 수준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했다.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만원 수준에서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해 20%를 감액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애인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연금에 관한 전문가, 보건복지부차관이 추천하는 자 등이 의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선정기준액과 연금액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수급권자의 자격인정이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에이블뉴스 /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