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3.31 조회5,436회 댓글0건본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화
4월 1일부터 '서울복지카드'로만 결제
에이블뉴스
다음달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09. 4월 1일 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전용카드인 '서울복지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09년 복지예산은 3조 6,493억원인데, 이 가운데 사회복지관 등 총 1,35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4,266억원을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시설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대상으로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노숙인 및 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가족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작년 3월부터 63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우선 실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모든 시설에 대해 전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였으며, 현재 대상시설 중 99%가 가입을 완료했다.
'서울복지카드'는 국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사용 하는데, 서울시는 전체 보조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제외한 약 725억원 정도가 서울복지카드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S사회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