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자립생활 제도화 위한 법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3.31 조회5,375회 댓글0건본문
이정선 의원, 자립생활 제도화 위한 법개정 추진
자문위원회 꾸리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검토 시작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이 의원은 27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입법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상임대표,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부 교수,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보장받고, 통합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자문위를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화가 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자립생활센터 제도화를 위한 법개정을 검토할 뜻도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도 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지금부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공무원이 장애인 위에 군림하듯이 활동보조 중개기관을 좌지우지하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대표는 "장애인의 삶 자체가 자립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장애인복지법이 되도록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