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필요학생의 20%, 교육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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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3.31 조회5,384회 댓글0건본문
특수교육 필요학생의 20%, 교육혜택 못받아
특수교육요구학생 89,051명 중 17,567명 제외
에이블뉴스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요구학생 8만9,051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1만7,567명이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교사, 특수교육요구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기관 관리자 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요구학생 수는 전체 학령인구 940만8,624명 중에서 8만9,051명으로 0.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만7,764명은 취학 아동이었으며, 1만1,287명은 미취학 아동으로 조사됐다.
취학 학생 7만7,764명 중 7만1,484명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6,280명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취학중이나 특수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6,280명과 미취학 아동 1만1,287명을 합하면 특수교육요구학생(7만7,764)의 20%에 해당하는 1만7,567명이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
미취학 특수교육요구학생 1만1,287명의 47.0%인 5,310명은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관 재학 경험이 없는 학생이 전체의 73.3%인 8,273명으로 조사됐다.
취학유예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후’(26.6%)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입학 후’(20.3%), ‘중학교 입학 후’(18.8%), ‘유치원 취원 후’(18.4%), ‘중학교 졸업 후’(9.4%), ‘초등학교 졸업 후’(6.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행 해결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인근지역에 특수교육 기관 설립·운영(38.9%)’, ‘장애 상태 개선(28.0%)’, ‘장애 인식개선(14.5%)’, ‘등하교 도우미의 배치(9.5%)’ 등의 대답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미취학 학생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취학 6,280명과 미취학 1만1,287명의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를 적극 홍보하여 취학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역할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의 취학 의지를 개선하고, 재택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홍보 및 순회교육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 선별도구와 진단 지침을 보완하고, 응답자 편의 도모를 위한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로 접근성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미취학 특수교육 요구학생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08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며, 특수교육요구학생의 규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여건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인력수급 전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김계옥 전화 02-2100-6561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노선옥 전화 031-400-8340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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