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4.13 조회5,420회 댓글0건본문
건보공단,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와 건강보험료 지원협약을 맺고, 이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인천 INI스틸로부터 200만원의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08년 말까지 지원기관 7,021기관 총 126억원을 254만세대에게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원기관과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기침체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5만9천 세대에 비해 215% 늘어난 12만7천 세대에게 6억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하여 2008년도부터 도내 65세이상 단독 노인세대 중 보험료 월1만원 미만세대 약 3만5천세대에게 연간 22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동참 추진하여 저소득세대에 대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한 몫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가 93%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장애인 세대 등이다.
노컷뉴스 편집팀/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