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접근권, 법적 기반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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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4.27 조회7,21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문화접근권, 법적 기반 적절한가
우주형 교수, 장애인문화 관련법령 정비 주장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린 ‘장애인의 영상물 접근권보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제도들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장애인영화제조직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우 교수는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은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는 문화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무가 있고, 그 노력 의무 중 하나로 장애인 등 문화적 약자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국제규약,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은 장애인의 문화접근권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국내법상으로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현행 편의증진보장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내용들이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미진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우 교수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한글자막 상영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폐기되고 말았는데 이는 영화업자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설득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에서 오는 장애인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18대 국회에서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극자막·화면해설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 교수는 편의증진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설치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현행법상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시정요구와 계몽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영화발전기금을 이용해 영화관의 편의시설 개·보수시 무이자 융자지원, 폐쇄자막 기술개발 지원, 문화바우처 시행, 한글자막 상영영화관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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