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장애인 가산점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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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8.04 조회5,706회 댓글0건본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 등 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에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30일 오후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열린 민생안정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소득이 열악한 장애인은 가산점을 받아도 사실상 공급을 받기 어렵다”며 “가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느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저소득자들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의 임대료는 부담이 된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임대료 보조제도나 주거 수당제도 도입 등 재정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법을 올해 시범운영하고 괜찮으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고 있으며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발전 5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저상버스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저상버스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운전기사가 작동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내년도에 1,98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 990억원이 필요하며 (예산 중) 지자체는 50%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감당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2013년까지 50% 확대하려는데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산당국과 협의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30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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