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고용지원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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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8.07 조회5,04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정책발전5년계획 주요내용
④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실현
장애인정책발전5년계획의 4개 분야 중 하나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실현’의 주요과제는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를 위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2009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구입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중심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1사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설립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07 10:38:47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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