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교재 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8.25 조회5,459회 댓글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친화적 실천 유도를 위해 '노인 및 정신장애인 인권교육교재'를 발간했다.
이 교재는 이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노인 및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내외 기준 ▲인권침해유형 분석 ▲노인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본 교재를 노인, 정신장애인 분야 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각 분야별 교재 주요 내용.
○노인분야 주요 내용=제1부 총론에서는 교재개발과정(제1장),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제2장), 제2부에서는 건강권(제1장), 주거권(제2장),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권(제3장), 정치․종교․문화생활권(제4장), 교류․소통권(제5장), 자기결정권(제6장) 등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인권이슈, 인권사례, 인권 규범 및 기준, 실천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부 <서비스 영역별 인권실천 방안>의 주요 내용
■ 건강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내용,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주거권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내용,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인격권과 평등권,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경제․노동권의 내용,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정치․종교․문화생활권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문화생활권의 내용,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교류․소통권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시설종사자를 존중할 책임의 내용,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자기결정권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서비스 선택 및 변경 시의 자기결정권,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이성교재․성생활․기호품 사용의 권리 내용,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정신장애 분야 주요 내용=총론(제1장)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을 언급하고, 각론(제2장~제6장)에서는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에서의 인권,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인권에 있어 쟁점 사항, 사례, 국내․외 기준, 실천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재 주요 내용(각론을 중심으로)
■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의 의송, 정신과전문의 진단과 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의 기준 적용과 응급입원에 있어 쟁점 사항,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의식주․건강과 위생을 추구할 권리, 신체적 안정에 대한 권리, 정서적 도움을 통한 치료를 받을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추구할 권리, 합당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치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쟁점 사항,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적정생활 수준의 향우, 신체적․정서적 안전, 노동의 자율성과 노동조건 및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자기결정․사생활의 자유, 의사소통 및 통신․정보접근권,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의 고지 및 시설운영에 대한 참여, 종교의 자유, 정치적 표현 및 참여, 문화생활 참여에 있어 쟁점 사항,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에서의 인권
입․퇴소의 자유, 사회복귀시설 이용, 사회적 역할 획득에 있어 쟁점 사항 ,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인권
사회보장, 존중의 환경, 자유, 사회참여, 가족․가정생활에 있어 쟁점 사항, 사례, 규범․기준, 실천지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25 10:34:27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