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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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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9.04 조회4,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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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감액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은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감액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포함했다. 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감액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금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통한 보호할 필요성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아예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03 19:29:39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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