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국가공무원 351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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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01.07 조회5,504회 댓글0건본문
의무고용비율 2배 수준…7급 55명, 9급 296명
인사처, 시험 계획 공고…장애유형별 편의 지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정부세종청사 출입구 앞에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에이블뉴스DB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450명으로 확정됐다. 이중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6.9%)을 선발한다. 7급은 55명, 9급은 296명이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을 선발한다.
선발규모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2021년 고용노동직 공채 선발 인원은 771명으로 2020년(527명) 대비 244명 늘었고, 직업상담직 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2020년(40명) 대비 160명 증가했다.
이 분야 합격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심사 및 직업능력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6.9%)을 선발하며, 이는 2020년 338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다.
장애인 구분모집을 구체적으로 보면, 7급은 총 55명으로 ▲행정직(일반행정) 16명, 우정사업본부 2명 ▲행정직(재경) 1명 ▲행정직(고용노동) 3명 ▲행정직(교육행정) 1명 ▲행정직(회계) 1명 ▲행정직(선거행정) 1명 ▲세무직(세무) 9명 ▲관세직(관세) 1명 ▲통계직(통계) 1명 ▲감사직(감사) 1명 ▲공업직(일반기계) 3명 ▲공업직(전기) 1명 ▲공업직(화공) 1명 ▲시설직(일반토목) 2명 ▲시설직(건축) 2명 ▲방재안전직(방재안전) 1명 ▲전산직(전산개발) 3명 ▲방송통신직(전송기술) 1명 ▲외무영사직(외무영사) 4명 등이다9급은 총 296명으로 ▲행정직(일반행정) 전국 33명, 지역구분 20명, 우정사업본부(지역) 15명, 경찰청(전국) 31명 ▲행정직(고용노동부) 53명 ▲행정직(교육행정) 4명 ▲행정직(선거행정) 5명 ▲직업상담직(직업상담) 14명 ▲세무직(세무) 63명 ▲관세직(관세) 5명 ▲통계직(통계) 5명 ▲공업직(일반기계) 6명 ▲공업직(전기) 4명 ▲공업직(화공) 1명 ▲농업직(일반농업) 4명 ▲임업직(산림자원) 4명 ▲시설직(일반토목) 5명 ▲시설직(건축) 3명 ▲시설직(조경) 1명 ▲전산직(전산개발) 14명 ▲전산직(정보보호) 1명 ▲방송통신직(전송기술) 5명 등이다.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공통편의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눈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중에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기존 3급 2호)은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축소문제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기존 3급 1,2호)은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경증은 ▲두 눈에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기존 4급 2호)은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축소문제지 등이 지원 가능하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기존 4급 2호)은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이다.
또한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은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다.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등이다.
이외에도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장애정도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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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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