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장애인이란 이유로 황당한 일들을 겪어야 할까?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언제까지 장애인이란 이유로 황당한 일들을 겪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04.28 조회5,776회 댓글0건

본문

필자는 중증뇌성마비이다. 전동휠체어를 타야 거동 할 수 있으면 말 발음도 부정확 하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황당한 일들을 꺾을 때가 종종 있다. 어느 날 친한 누나와 함께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먹고 싶은 메뉴를 시키고 누나와 필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앞 테이블에 있던 술이 얼큰하게 취한 할아버지가 누나에게 시끄러웠다고 아기에게 말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하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한다고 누나에게 핀잔을 주기로 했다. 그때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술 취한 상태이었고, 과거에 우리 사회가 가졌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주문했던 메뉴가 나와 조용히 점심 먹고 그 식당을 나왔다. 하지만 필자가 겪었던 일은 지인들이 겪은 일들에 비교하면 쓴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의 지인들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비행기를 못 탈 뻔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될 뻔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한 일을 꺾어야 했다. 자주 어울리는 지인들이 있다. 그날도 지인들은 필자를 만나려고 한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차가 와서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뒤차의 운전사가 필자의 지인들이 장애인인 것을 알고 되려 지인들의 차가 뒤로 후진해서 사고가 났다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지인들이 아무리 사고 상황을 설명해도 뒤차의 운전자는 자신의 말이 맞는다면서 계속 억지를 부렸다. 결국 양 측의 보험사에서 나와 지인 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 차가 지인들의 차를 박은 장면을 보고 나서야 과실을 인정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고 날 때 2주 타박상을 입은 한 지인이 있었다. 그 지인은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말하는 대로 치료 끝나고 보상금 받고 합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치료 끝나고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치료비로 보상금이 초과 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줄 보상금이 없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인은 우롱당한 기분이 들어 그날 운전을 했던 지인들에게 연락했고 운전을 했던 지인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바로 보상금을 입금해주었다. 또 다른 지인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올라올 때 비행기 탑승 시 계단으로 올라가기에는 위험해 다른 비행기를 탑승하라는 권유를 듣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하자 계단 대신 탑승 게이트를 놓아주어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었다. 필자와 지인들이 꺾었던 황당한 일들의 이면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편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몰라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기고/강민호 기고/강민호블로그 (minhomon800@nate.com) 출처: 에이블뉴스(2021-04-26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