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나눔길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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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05.14 조회5,425회 댓글0건본문
최혜영 의원,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장애 나눔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2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숲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과 공원 내에 계단이나 단차를 제거하고 완만한 경사로를 이용해 무장애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한 숲길이다.
하지만 현재의 무장애 나눔길 내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다양한 불편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조성된 숲길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배터리가 방전될까 염려하는 마음에 무장애 나눔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소의 무장애 나눔길 중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28개소로 전체 28.8%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최혜영 의원은 “국가에서 보행 약자를 위한 마련한 숲길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한 편의시설 마련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누구나 무장애 나눔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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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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