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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 개인진정 실효성 관건 인권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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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06.21 조회5,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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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13년이 지났다.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선택의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엔 국내의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도 차별문제 미해결 시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 진정이 없어도 시설 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위원회가 인지할 때 위원회에서 당사국 방문해 직권으로 조사하는 직권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제도 운영 및 적용방식을 보며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준을 유보했다. 하지만 실은 직권조사하면 나라 망신 두려움, 개인진정으로 인한 부담으로 유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사이 장애인 학대는 지상파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대기업, 교육기관 등은 허다한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에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란 조항은 장애인차별 구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높은 기각률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리구제란 멀고도 먼 길이다. 선택의정서 비준도 지금 없으니 대한민국에서 차별구제가 없으면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실현 일환으로 장애계에선 선택의정서 비준을 계속 요구했으나 정부에선 기약 없이 이를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가 3명 진출했고, 이들을 포함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기야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3월 말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른다. 선택의정서 비준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돼 가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개인진정제도, 직권조사를 통한 권리위원회 결정에 국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실효성은 달라질 게다. 아직 선택의정서 미비준이라 김치국부터 마시는 감이 들지만 말이다. 그래서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의 의정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까를 선제적으로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한국장애인연맹(DPI)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월 10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먼저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그리고 유엔인권정책센터 정진성 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기조발언을 하며 토론회 분위기는 조금씩 달아올랐다. 이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개인진정제도 지원체계 구축방안’ 발제가 있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 구제절차와 개인진정 이행에 대한 이행메커니즘을 소개한 다음 자유권 규약 등 유엔 협약의 개인진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이행률이 낮음을 언급했다. 이에 관련해 개인진정 결정에 대한 성격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말하며, ■결정의 법적 귀속력을 긍정하는 견해 ■결정을 해당국가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 법적 권위는 주지 않되 설득적 권위를 주는 견해 ■법적 귀속력을 부정하는 견해 등을 얘기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선 설득적 권위를 인정하는 견해와 법적 귀속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공존해 발제자는 결정을 이행하는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남겼다. 이어서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성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에선 국내 권리구제절차를 다 소진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과 사법 지원체계 개선 등의 국내인권침해 권리구제절차 개선 ■개인진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개인진정 결정 이행을 위한 법과 절차 마련하기 ■결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집행기구의 신설 ■선택의정서 비준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역설했다. 진정지원체계와 관련해 법률구조공단 같은 개인진정 지원장치도 바람직하나 공단은 장애 감수성이 떨어져 차라리 초기엔 장애인단체가 개인진정을 지원하도록 하며, 그 근거를 인권위법에 마련하고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단 의견을 남겼다. 공정성, 객관성보단 운동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라는 거다. 여기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장애에 대한 구제조치 안 한 것 등은 전부 다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다며 합리적 조정(Reasonable Accommodation)의 경우만 이게 필요하다며 장차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얘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 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 DB 이어서 토론자로 나온 한국장애인연맹(DPI)의 이용석 정책실장은 지하철 단차 사건과 관련,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란 서울교통공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애인차별이 계속되고, 장애인이 법원 통해 차별받음을 계속 입증하는 등의 현실을 언급하며, 차별입증 하는 게 아닌 유엔 개인진정 제도의 이용이 매력적임을 피력했다. 그런데 개인진정 제도가 장애인 접근성이 어려운 관계로 쉽게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단체가 진정제도 자격이나 발굴, 기초상담을 맡으며, 심리절차와 본안 심리는 공신력, 공공성이 있는 인권위 맡으면 권리구제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온 사단법인 아디의 김기남 변호사는 개인진정이 국내 법적, 행정적 절차가 소진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인해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에 개인진정 대신 특별절차 활용을 선호하게 되지만, 판결문과 같은 최종견해로 피해 장애인이 다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등 개인진정제도를 매력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소진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 최고심 판결을 요하며,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개인진정 이행결과에 대해 계속 보고하라는 식으로 정부 등에 집요하게 요구하기에 양적으로 개인진정의 사례를 쌓이게 하는 것이 중요함도 아울러 언급했다. 외교부 측에선 보건복지부에서 선택의정서 비준 공문을 보내면 서류완비 여부 검토 후 국내절차를 의뢰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오면 국회와 소통하며 비준에 필요한 시간의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때 선택의정서 비준을 해보자는 총리의 의견에 2, 3차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의 비준 추진 내용을 담아 유엔에 보냈고, 올해 안에 비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며 열심히 하겠단 말로 의견을 마무리했다.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국회 입법조사처 김성호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인권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독일의 인권연구소에 대해 언급했다. 독일이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할 당시 인권연구소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팀과 관련해 팀장 3명과 팀원 1명이 있었단다. 그런데 최근엔 팀장 2명, 팀원 11명으로 늘어났단다. 거기선 권리협약 모니터링 상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협약 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각계에서 들어온 질의에 대해 다 응답하고, 장애인단체들과 정부 부서들과 정기적으로 포럼, 세미나를 계속 개최한다고 한다. 사법부 판결이 있으면, 단순히 지지한다든가 하는 식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논평을 낸단다. 이어 독일 채용지원금과 관련해서 한 장애인이 일시적이지 않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건 고용기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고, 인권연구소는 2014년 채용지원금 관련 개정 권고를 내렸다. 2017년 업데이트된 내용에는 고용주도 채용지원금 신청이 어렵다며, 내용으로 차별이면 차별이라고 개정 권고를 내렸단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단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온 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비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진정제도 관련해 기각률이 40% 이상이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철저한 근거와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가 개인진정 결정에 대해 당사국이 책임 안 지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보고서에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권리가 무시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토론회 내용을 최대한 요약한 거다. 토론회를 들으며, 발제자가 유엔 협약의 개인진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이행률이 낮은 것에는 협약 관련 결정에 법적 권위는 주지 않되 설득적 권위를 인정하는 견해와 법적 귀속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공존한 것과 연관된다는 말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아 장애 감수성이 낮은 판결들을 종종 내는 것은 언론기사들을 통해 접하고 있다. 장애인은 그런 판결들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분노하며, 장애 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정황이라 앞으로도 장애인권리협약 개인진정제도 결정에 관한 이행법률로 강제해야만 결정 이행률을 그나마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정도니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밀려온다. 그리고 개인진정제도가 접근성이 어려워 진정제도 자격이나 발굴, 기초상담에는 장애인단체가, 심리절차와 본안 심리엔 인권위가 맡는 방식으로 개인 진정절차를 지원해 장애인단체와 인권위 협업을 하면 어떻냐는 제안에는 조금 고개가 갸웃해진다. 최근 인권위가 보이는 행보 때문에 그렇다. 인권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에 독립적이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개편 부분에 ‘법원은 정신장애인의 잔존하는 법적 능력을 최대한 인정해 가급적 성년후견보다 특정후견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성년후견제, 특정후견제 등 모든 후견제도를 유엔에서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피후견인이 후견인 제도 및 본인의 이익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피후견인 의사를 분명히 확인키 위한 구체적 절차가 대한민국에는 없기에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조다. 게다가 특정후견으로 법원에서 판결 났어도, 법관들의 낮은 장애인식으로 인해 성년후견으로 변경하는 일도 있다. 그리고 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기존 의료적 관점의 MI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보고서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인권위가 정신의료 세력 등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물론 인권위에선 성년후견제 비롯해 협약 정신 배치 내용은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협약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본다. 인권위가 장차법 관련해 인권적 권고를 내리다가도 이런 보고서 내는 것 보면 권력에 독립적인 기구가 맞나 하는 의심이 자꾸 든다. 만약 장애인의 유엔 개인 진정하려는 사안이 인권위에서 보기에 권력 눈치를 봐야 하는 성격이라면 어떨까? 권력에 독립적이지 못한 인권위라면 개인 진정 심리 및 본안 심리 절차 시 장애인 개인진정을 말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권위에서 장애인 권리 관점으로 개인진정 절차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 차라리 인권위 대신 권력에 독립적인 별도기구가 개인 진정절차 지원하면 어떨까?독일 사례를 들으면서는 인권연구소에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팀에 예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단 얘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최근에 차별시정국 관련해 장애차별조사과 인원은 1명 증원에 불과했고, 장애차별조사1과의 경우 시설과 정신병원 인권침해를 제외한 전반적인 영역의 장애인 권리구제를 다루기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나 6~7명 가지고는 이와 관련한 사안 처리가 쉽지 않다. 이는 인권위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산확충으로 인력이 늘어나야 하는데 기재부는 아직도 이걸 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기재부의 인권 감수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개인진정과 관련된 예산을 인권위에 준다면,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단체에게 줄텐데, 기재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으로는 개인진정 관련한 충분한 예산을 줄 것 같지 않단 우려가 벌써부터 들게 된다. 반면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독일 재정 당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려 노력하는 등 인권 감수성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높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개인진정 결정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집요하게 압박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아닌 다른 유엔 협약에서 우리나라가 개인진정 결정을 이행하는 수준이 낮고 다른 해당국의 경우 평균이 30% 정도라면 전 세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실현이 이리도 어려운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현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구제를 위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직권조사 포함해 비준해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장애 인식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 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 인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효과적인 통합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이해교육도 형식적이 아닌 ‘우리가 왜 장애인과 같이 배워야 해?’ ‘우리가 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등의 우리 사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가 논리적으로 준비해 고용과 교육 등의 분야에 장애인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며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장애 이해 수준이 높아지게 만드는 등 인권 감수성이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질 때 개인진정 이행률과 실효성은 증진될 것이라 본다. 그러지 않는 한 개인진정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유엔의 집요한 이행 요구가 정부에겐 개인진정 이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은 되겠지만 말이다. 결국,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이야말로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성 증진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정말 고민거리를 안게 되는 토론회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이원무 (wmlee73@naver.com) 출처: 에이블뉴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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