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복지관 이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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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01.28 조회5,492회 댓글0건본문
서비스 유지 목표, 감염 예방·식사 지원 등
‘팬데믹, 장애인복지관 대응 매뉴얼’ 개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중단할 수 없는 필수 유지 서비스는 무엇인가?”, “서비스 중단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게 할 것인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26일 온라인으로 ‘팬데믹, 장애인복지관의 대응매뉴얼 개발발표 및 의견수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는 대상자의 연령이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15가지 유형의 장애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그리고 장애인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달리 장애인복지관만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협회는 코로나19 등 팬데믹 관련 장애인복지 서비스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뉴 노멀(new nomal)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천을 모색하고자 “팬데믹, 장애인복지관의 대응 및 과제 TF”를 운영했다. 8개분과 총 56명의 TF위원들이 장애인복지관의 각 서비스와 대상자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장애인복지관 공통 방역 지침
먼저 장애인복지관 공통 방역 지침으로는 ▲직원의 방역수칙 준수 ▲감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팬데믹 시기 식사 지원 ▲기관 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안전한 차량운행 ▲이용자 및 가족의 방역 협조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이용자 및 가족의 장애인복지관 방문 절차를 3단계로 구성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방문 전’에는 사전예약제 실시, 출발 전 건강체크, 마스크 착용, 식사 및 간식 사전 섭취 등을 담았다. ‘장애인복지관 방문 시’에는 기관 입구에서 건강체크, 방문자 명단 작성, 지정장소에서 대기, 대기 시 다과 섭취, 대화 자제 등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 ‘장애인복지관 방문 후’에는 프로그램 이용 후 즉시 귀가하며, 귀가 후 마스크를 폐기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가정 방문 시 서비스 제공절차’도 총 4단계로 구성했다. 먼저 ‘가정방문 계획’에서는 대면 가정방문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등 대안을 모색하고, 방문계획을 수립한다. ‘가정방문 전’에는 사전에 연락해 방문목적과 방역수칙 등을 안내하고,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해 필요 정보 목록, 질문 등을 사전 제공토록 했다.
‘가정 방문 시’에는 입장 전 직원의 자가건강체크를 진행하고, 방역 수칙, 기관내 서비스 수칙을 준수한다. ‘가정 방문 후’에는 특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사용물품 및 차량 소독, 마스크 등을 폐기한다.■기관 외부 프로그램 진행 시 고려점
기관 외부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먼저 영화관 등 이용시에는 ▲담당자가 안전성 등 사전 확인해 외부시설 선정 ▲팬데믹 시기 외부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사전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가능한 기관 내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 고려 ▲담당자가 별도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작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원 등 개방돼있는 공간 이용 시에는 ▲활동 전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등 확인 ▲활동 중 방역수칙 준수 ▲담당자가 별도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작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기관 환기 지침으로는 기관 내 복도,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창문은 가능한 항상 개방하며, 개방이 어려울 때는 1일 2회 이상 환기토록 했다.
소독 지침으로는 종사자 및 이용자 접촉이 빈번한 시설 등은 수시 소독하고, 1일 1회 이상 시설 전체 소독을 권고하고, 환자 등 유증상자 발생시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분과별 지침: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지원
분과별 서비스 지침으로는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지원서비스 ▲치료와 컨설팅 ▲낮활동과 행동지원 ▲고용지원 ▲생활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중심지원 서비스 ▲디지털서비스 등 총 8개로 구성했다.
먼저 ‘서비스이용계획수립지원서비스’는 장애당사자가 주체로 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를 위해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한 이용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공식서비스 중심형(장애 특성 중심으로 기관 고정 서비스 제공)과 자연원조망 구축 중심형(이용자 욕구에 따라 개별적 구성)으로 나뉜다.
코로나19 이후 기존 이용자 또는 긴급돌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신규이용 희망자 등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초기상담이 서비스 이용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공식서비스 중심형’의 경우 접수 등록 시 거리두기 1~3단계 모두 유선진행을 권고하고, 진단평가시에도 유선진행을 권고하며, 방문시에는 음료, 간식 미제공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 등은 사전에 유선전화 등을 통해 수집해 진단평가 시간을 최소화한다. 대상자 측에서도 이용자의 특성상 보호자 1인이상 참석 필요시 사전 안내해줘야 한다.
이어 재활계획회의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유선으로 진행하고, 대면진행 불가시 비대면 회의 방안을 모색한다. 거리두기 2~2.5단계에서는 집중지원을 위한 서비스 계획 회의가 필요한 이용자를 발굴한다. 대상으로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중증, 중복신체장애인 ▲고령장애인 등이다. ■분과별 지침: 치료와 컨설팅
‘치료와 컨설팅’은 장애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치료 및 치료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표준형치료(아동과 성인대상 전문적 치료) ▲지역사회지향치료(학교 등 찾아가 제공) 등으로 나뉜다.
장애아 조기개입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지만,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지속적인 발달 상황 모니터링 및 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 서비스 운영 중단 조치로 발달장애인의 일상균형이 붕괴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 익숙한 서비스 기관에서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이용이 절실하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대면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 강조점으로는 ‘표준형 치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재활치료 프로그램 진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료 환불, 이용기간 연장 지침 수립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참가 기준 수립 ▲운영 및 시설비, 이용료 보조 등이다.
세부 매뉴얼로는 거리두기 1~1.5단계시 1:1 및 10인이하 집단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65세 이상 등 고위험 이용자를 사전 파악해야 한다. 시설면적 4㎡당 1명, 2m 거리를 유지한다. 단, 장애인체육시설에서 이뤄지는 수중재활프로그램의 경우 6㎡당 1명을 운영한다. 또 시간표 및 참가인원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 입퇴실시 밀집을 최소화한다.
또한 1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 용이한 인조가죽/ 1회용 시트, 베게 커버를 사용하며, 조음 및 구강훈련 시 립뷰마스크를 착용한다. 볼풀장, 촉각물품, 구강 악기는 사용을 금지한다. 과호흡 감소, 그룹원과 신체접촉이 최소화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비대면 대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토록 했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시 감염우려로 인한 결석 환불, 결석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분과별 지침: 낮활동과 활동지원
‘낮활동과 활동지원’은 성인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위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과 관심행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관내 역동적 낮활동(종일, 4시간 이하 단시간) ▲지역사회 허브개발(동아리 등) ▲긍정적 행동지원 등으로 나뉜다.
서비스 제한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의 스트레스와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 속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일프로그램’의 세부 매뉴얼을 보면, 거리두기 1~1.5단계에서는 10인 이내로 수준별 소그룹을 진행하며, 가정내 활동 키트 배포 및 온라인 등 대체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2.5단계에서는 5인 이내로 인원을 더 낮춘다. 3단계에서는 온라인과 비대면 대체활동으로 대신한다.
‘단시간 프로그램’ 역시 1~1.5단계에서는 10인내 수준별 소그룹으로 진행하며, 체육활동 진행시 뛰는 운동을 제외한다. 기관 상황에 맞춰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인원은 독립된 공간에서 직원과 1:1 활동을 진행하며, 입으로 사용하는 악기연주 등 비말이 나오는 활동 등은 제한하도록 했다. 2~2.5단계에서는 5인내로 인원을 낮추고, 3단계에서는 온라인과 비대면 대체활동으로 변경된다.■분과별 지침: 생활지원, 재가서비스
‘생활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 ▲사례관리 ▲재가서비스 ▲활동지원 ▲가족지원 등으로 나뉜다.
‘사례관리’ 세부매뉴얼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팬데믹 관련 가정의 추가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접근 가능한 지원을 확인하고 안내한다. 사례관리 진행시에는 유선상담을 권고하며,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모니터링은 전화, 화상전화 등 비대면 접촉 등 활용을 통해 접촉 횟수와 범위를 올린다.
‘재가서비스’는 거리두기 1~1.5단계시 방문, 전화, 화상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상담하고, 발견되는 문제에 따른 동행서비스, 식사지원 등을 제공한다.
거리두기 2~2.5단계시에는 방문일정 등에 대한 사전 합의 및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최소인원을 선정하고, 가정 방문 시간을 최소화한다. 밑반찬, 생필품 등의 물품 수령을 위한 장소를 지정하는 등 비접촉 재가서비스 방법을 협의하고, 식사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 도시락을 지원한다.
3단계시에는 긴급재가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은 ▲1일 이상 스스로 의식주와 관련한 활동이 어려울 시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로, 접촉 서비스는 금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매뉴얼은 1~1.5단계시 활동지원인에 대한 위생수칙, 감염 예방 수칙, 의심증상 발생시 대처 수칙 등을 교육시킨다.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활동지원사 중단시 이용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가능한 빠르시일내 다른 활동지원사를 매칭한다. 또한 장애인 또는 가족의 자가격리,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인해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시 긴급활동지원을 연계한다.
팬데믹 TF 분과운영지원단인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국장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의 일상 유지에 있어서 필수 서비스로 규정돼야 한다. 당사자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만큼 중요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방역 관련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지역장애인들의 팬데믹 대응의 허브기관으로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대응 매뉴얼”은 의견수렴을 거쳐 3월경 최종안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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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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