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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혐오 일상 속 만연, 해결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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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0.11.02 조회5,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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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직·간접적 규제 필요 장총, ‘근본적 해결책 교육·캠페인 통한 인식 제고’ 혐오 표현이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 모욕과 비하 또는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효과를 가지는 표현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든 혐오 표현은 언론, 정치권,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피해 당사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가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에는 장애인 혐오의 실태와 문제점,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 장애인 혐오 표현, 왜 사회적 해악인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대상자를 열등하거나 불결한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이들을 배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대상자는 위축감, 공포감, 정서적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이는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전제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은 헌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경험한 당사자는 온라인상에 글을 쓰기 어려워졌거나(64.7%), 경험 장소를 피하게 되거나(56.3%),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56.3%)하는 등 심리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규제’ 논쟁 일부 사람들은 혐오 표현 관련 비판이나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분명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 그 자체가 절대적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지난해 혐오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죠례’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단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결정에 헌재는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혐오 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일상을 잠식한 혐오 표현, 무엇이 문제인가 혐오 표현의 대상 집단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모욕과 비하는 일상에서 다양한 양태로 지속됐다. 인권위가 실시한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2%가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접했으며 58.2%가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꼽았다. 온라인은 더욱 심각하다. 대중에게 친숙한 매체로 떠오른 인터넷 방송에서도 장애인 비하 표현이 서슴없이 등장한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치권의 말은 언론에 그대로 옮겨지는 만큼 파급력이 큼에도 정치권 인사들의 장애 차별, 혐오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문제적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의 낮은 장애 인식 수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에 대한 세간의 비판적 목소리를 발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가처분 등 민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법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 제한이 있어 대상 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혐오 표현에는 적용이 힘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 제도의 경우에도 인권위의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 혐오 표현, 제도적·실천적 대응 방안 필요 이에 한국장총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법·제도를 통한 직·간접적 행위 규제와 함께 근본적인 현상 해결을 궁극적인 수단으로 교육·캠페인을 통한 인식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법·제도를 통한 직·간접적 행위 규제로는 현행법상 각종 조치는 혐오 표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혐오 표현의 일부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일 뿐 혐오 표현 문제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혐오 표현 관련 단일법을 제정하는 등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차별적 법률 용어 선제적 정비, 수익·침익적 행정처분을 활용한 공공영역 규제, 국가 차원의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민·관 차원의 자율적 내부규범 마련 등도 제언했다. 교육·캠페인을 통한 인식제고 방안으로는 학교와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실시 확대, 방송과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 및 이슈화 등을 들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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