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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우영우 변호사’ 찾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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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2.08.19 조회3,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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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심신장애 이유로 등록 거부 가능

이종성, 차별조항 개선 법률 발의 "상정 노력"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 법상 자폐성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실재할 수 있을까? 답은 “어렵다”다.

변호사법 제3장(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8조(등록거부) 1항 3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 대하해 동법 제8조 1항에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자가 자격을 갖춰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로 등록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드라마에서와 같이 최고 법대의 수석졸업자이더라도 검사 및 판사 임용 뿐만아니라 공증인 등 관련직까지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청법(제39조의 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공증인법(제85조(징계위원회) 제7항 제1호), 외국법자문사법(제12조(등록거부) 제1항 제1호)에도 모두 심신장애로 인한 직의 등록거부와 퇴직사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변호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관련법들은 심신장애로 인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장애인 차별조항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문직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퇴직 및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71개에 대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묶어 개정안을 일괄 발의한 상태다.

법 개정후 하위법령 및 조례, 각종 근로계약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찾아 바꿔가야 하는 상황.

이종성 의원은 18일 “최근 드라마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들을 적시하고 있는 모든 법률들이 국회에서 상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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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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