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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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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뇽찡 작성일2023.08.10 조회2,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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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9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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