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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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0.07.03 조회5,429회 댓글0건본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계획.ⓒ기획재정부
모든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등급제 폐지 2단계
기획재정부가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책자 속 장애인정책을 소개한다.
■무료 장애인운전교육, 전체 장애인 확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비장애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중증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의 경우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에이블포토로 보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계획.ⓒ기획재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시행은 올 하반기 목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지난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이 완화됐다. 최근 코로나19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됐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오는 6월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표문의 전화는 1588-1519이다.
■장애인 성폭력 등 공익신고 대상 확대
오는 11월 20일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난다.
국민의 건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대상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행위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복지시설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포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확대된다.
현행법률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에 추가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등이다.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포함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시행은 오는 11월 27일부터다.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 통보대상이 되는 관할 기관을 명확히해 결핵 전파차단 및 예방관리가 강화됐다. 6월 4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결핵발생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결핵 발생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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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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