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어통역은 농인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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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0.08.24 조회5,345회 댓글0건본문
▲ 의사소통 지원은 농인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박영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되길
누구든 한 번쯤은 정말 죽을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을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긴급히 수술을 해야 할 경우일 때 하필 외국에 관광을 갔다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외국인 의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프다고 설명을 해야 할까. 같이 간 친구와 가족들도 모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면 정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로서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과 수어로 즐겁게 수다를 잘 떨고 잘 먹은 다음 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수어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수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의료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단순한 배탈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급성 충수염(맹장염)과 같은 질병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맹장염은 현대 의학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시간을 지체해서 맹장이 터지게 된다면 환자의 복부를 개복하여 오염된 장기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야 하고, 그 시간마저 놓친다면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농아인 사회도 과거보다 발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전국 약 200여 곳에 수어통역센터를 두고, 의료분야에도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저녁 6시 이후의 야간 수어통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항상 ‘골든타임’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수어통역의 제공은 우리 농아인들의 생명과 곧바로 직결되는 문제여서 꼭 필요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뉴스를 살펴보니 이 의료수어통역 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국공립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직접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공립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야간에 긴급히 수어통역사를 불렀을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현장의 골든타임에 제때 수어통역이 제공되어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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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박영진 (bbang6610@naver.com)
출처: 에이블뉴스(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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