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운영 법적 근거·규정 정비 필요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직업재활시설 운영 법적 근거·규정 정비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0.12.29 조회5,855회 댓글0건

본문

비영리기관의 영리추구, 급여 부담 등 문제 ‘수두룩’ 최저임금 정부지원, 우선구매비율 상향 조정 등 제언장애인을 위한 고용과 직업재활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우선구매비율 상향 조정, 연계 고용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중증장애인 근로와 훈련, 돌봄 기능의 동시 수행의 어려움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 연구'를 내놨다. 이용자 90%가 중증장애인, 전문 경영인 부재…수익 창출 기대 ‘역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하 적응훈련시설)의 3개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고 외부지원 없이 직업재활시설 자체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된 매출 수익금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3차례에 걸쳐 유형이 개편됐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직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구성돼 있어 경영역량의 한계가 있고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역설이다. 이에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운영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직업재활시설이 발전적이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성이 재검토되고 구체적 운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에이블포토로 보기 ▲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수 통계.ⓒ한국장애인개발원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시설과 축소되고 있는 해외 시설 전국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86개소이던 직업재활시설은 2019년에는 683개소로 10년 동안 약 300개 가까이 증가해 매년 꾸준히 직업재활시설 수가 증가했다. 또한 이용장애인은 2019년 19,056명으로 2013년도 14,739명 대비 29.3%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2019년도 593개소로 2013년 447개소 대비 32.7%, 근로사업장은 65개소로 2013년 64개소 대비 1.6%, 직업적응훈련시설은 2016년 3개소로 시작해 2019년도 25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양적 성장으로 근로장애인의 임금, 매출액 등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 운영은 대부분 축소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9년 보호작업장이 인력들을 분리시키며 미국장애인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뒤 점차 보호작업장을 폐쇄했다. 폐쇄 결과 보호작업장에서 일했던 장애인의 80%는 일자리를 찾게 됐고 지역 사회로 나가면서 장애인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활발해졌으며 고용주와의 대화도 잘하게 됐다는 변화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의 보호작업장 폐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통합된 고용환경으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무리한 경쟁 고용시장 진입보다는 장애 특성·욕구 반영해야 직업재활시설 운영자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업재활시설의 주요 고객인 근로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과 일련의 서비스 연계하고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현재 직업재활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시설에서의 직무 만족은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다른 직장과 비교 했을 때 편견 없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취업 경험이 있는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민간 취업 시장에서의 편견, 새로운 직무 스트레스, 근로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관기관 관계자 인터뷰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한편으로 무리한 경쟁 고용시장으로의 진입보다는 장애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업재활시설의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는 자체생산품 유무와 그에 따른 매출액 구분을 통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형태 재정립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선구매 비율확대, 연계 고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중증장애인 위한 고용의 장’ 역할 수행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보고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 “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이용자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경쟁고용환경에 취업한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 운영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의 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세밀한 운영현황 조사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용장려금을 받는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비율이 3.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바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선구매비율 상향 조정, 연계 고용, 컨설팅 및 경영활동 지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 고용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업재활시설 이용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교육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직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정책과제가 달성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20-12-24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