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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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0.06.12 조회5,533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 2년→3년으로 연장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돼 공공구매 등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일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 확대,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협동조합 중 소유와 경영의 기준 설정이 곤란한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 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중기업에 한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과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000여개의 장애인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장애인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 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경감되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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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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