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청료 수혜대상으로서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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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0.05.07 조회5,644회 댓글0건본문
지난달 말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넓게는 어린이날까지 이른바 ‘5월의 황금연휴’를 보냈다.
원래 불편한 몸을 핑계로 바깥나들이를 즐기지를 않는데다, ‘코로나19’에 기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진행 중이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에서 연휴를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TV를 접하는 시간이 평소 보다 늘었다.
사실 뒤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나의 ‘절친’이자 ‘정보제공자’ 이었다.
장애로 인해 바깥에서 뛰어놀기 보다는 집안에서 혼자 놀기가 익숙하고 오히려 편한 나에게는 TV 만큼 부담 없이 다가오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TV시청료 하면, 시각장애유형에 대한 ‘시청료 면제’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번 연휴 중 이른 새벽에 TV를 보다 문뜩 든 생각이 바로 TV 시청료에 대한 의문과 그 쓰임새에 대한 것이었다.
‘TV 시청료’의 경우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5,000원의 월정액을 납부하는 형태로, 예전에는 ‘TV시청료’를 별도로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가 저조해지자 ‘전기요금’에 병합하여 함께 납부하는 형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실 ‘TV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병합하여 부과하는 방식은 ‘TV시청료’를 준조세의 형태로 변칙부과 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이 개인적인 견해이다.
‘TV시청료’의 대표적인 부과 목적으로 예전에는 방송 송신소와 방송 장비를 포함한 ‘방송 인프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난시청의 해소와 해외 국민과 장애인과 다문화국민을 위한 방송 콘텐츠의 확충이라 알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과연 부합되게 ‘TV시청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또한 ‘TV시청료’의 대표적인 수혜대상으로 지목되는 ‘EBS 교육방송’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의 광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KBS1 채널을 제외한 여타 공중파 채널에서는 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위해 ‘공중파의 중간광고 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의 일환으로 기존의 70분 드라마를 25분, 25분, 20분의 1회 3부로 나누고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편성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고, 이른바 ‘PPL’이라고 불리 우는 ‘간접광고’의 경우도 그 정도가 심해 쾌적한 시청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중간광고와 간접광고의 편법의 경우, 천문학적인 제작비에 기인한다는 방송사의 고충 또한 일견 이해가는 부분이 있으나,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임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또한 ‘TV시청료’ 부과의 전형적인 시청 형태는 실내안테나 또는 옥외 안테나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최근의 경우는 대다수의 시청자가 별도의 지역유선이나 통신사의 IPTV 형태로 TV를 시청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지상파 채널의 경우 유선방송사나 IPTV 전송사를 대상으로 재송신을 대가로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앞서 언급한 ‘TV시청료’의 준조세 형태의 변형문제 뿐 아니라, 유선방송 또는 IPTV 가입자는 이중 지불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방송정책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또는 장애를 가진 시청자로서, 서두에 언급한 ‘난시청 해소’의 수혜 대상으로서의 장애인 방송시청 인프라 문제를 살펴보면 최근의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나 대형 산불 등의 재난재해 상황에서 기본적인 수어제공의 미비 등은 여전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미비 사례일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와 앞서 언급한 재난재해의 브리핑 등에서는 반드시 수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불시에 발생하는 상황전달의 특성을 고려하면, 첨단기술인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AI 수어 전달자’의 개발과 방송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뉴스 프로그램을 제외한 교양, 오락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면 적용해야 할 것이고, 여건상 본방송에 수어방송의 적용이 어렵다면, 재방송의 경우에는 추후 장애인 방송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들을 취하여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봄직하다.
아울러 방송의 또 다른 시청 통로인 VOD서비스와 DMB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방송접근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지 방송의 의무편성비율 준수를 위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넘어서 방송의 아이디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당사의 참여와 장애인 시청자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및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방송을 바라보며,이런 의미에서 현재 장애인 시청권 개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활을 을 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역활 확대를 통한 방안 또한 고려해 봄직하다.
난시청 해소의 대상으로, 장애인 방송 접근성 개선 즉, 장애인의 난시청 해소에 시청자의 소중한 시청료가 쓰여 진다면 본래의 TV시청료 징수에 의미가 더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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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식 기고/김경식블로그 (bioman92@hanmail.net)
출처:에이블뉴스(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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