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면제 ‘불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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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0.01.13 조회5,223회 댓글0건본문
▲ 전국 유료도로 현황. ⓒ국도교통부
장애인차량은 ‘면제’…부산만의 문제 아니라 전국적 사안
어느 여름날 오후 지체장애인 A 씨가 한 보따리의 아이스크림을 사 왔다. 날씨가 덥기는 했지만, 웬 아이스크림일까? A 씨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 온 거라며 아이스크림을 사 오게 된 연유를 이야기했다. A 씨는 운전을 하는데 직업상 부산 시내를 종횡무진하고 있었다.
부산 시내에는 유료도로가 많아서 유료도로를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했는데, 얼마 전부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안 받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연유를 알아보니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안 받게 했다고 하더란다.
그때부터 유료도로를 지날 때마다 도로 비를 따로 모아 두었고 마침 오늘 시간이 나서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왔다는 것이다. 그날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 온 A 씨의 정성과 감동으로 직원들은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었다.
길은 사람이 자주 다니면 만들어진다. 그런 길은 유사 이래로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시대의 길은 겨우 말이 다닐 정도 외에는 형편없었다고 한다. 그 후 일제강점기 시절 현대적인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길을 신작로라고 불렀다.
부산은 배산임수로 인하여 평지보다 산지가 더 많아 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원활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여기저기 터널 공사 등이 진행되었는데 부산에서 제일 먼저 생긴 터널은 1961년에 준공된 영주터널이다.
그러나 영주터널은 터널 안에 매연가스가 차면서 터널을 지나는 차들은 창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습성으로 사람들은 터널 안에서는 창문을 닫았다. 그러다가 1988년 6월 25일에 제2 영주터널이 준공되면서 영주터널은 부산터널로 개명을 했고, 터널 안에 가스가 차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창문을 닫곤 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산에는 20여 개의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영주터널 즉 부산터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로도로여서 통행료를 받았다. 영주터널 1961년 8월 14일 준공, 제2부산터널 1988년 6월 25일 준공, 대티터널 1971년 4월 15일 준공, 만덕1터널 1973년 11월 6일 준공, 번영로 1980년 10월 5일 준공, 구덕터널 1984년 8월 10일 준공, 만덕2터널 1988년 4월 11일 준공, 동서고가로 1992년 12월 9일 준공, 황령터널 1995년 6월 15일 준공. *준공과 개통은 구분할 수 없음.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4월 1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 6월 15일 부산의 황령터널이 개통될 때까지, 장애인 차량도 유료도로비는 면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많은 상이군인이 양산되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나 국가유공자는 면제였다. 그런데 황령터널이 개통되면서 담당자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도 면제를 해 주는 바람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모든 장애인 차량은 면제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량의 유료도로 면제의 시작은 극히 미미한 우연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웃을 수 있는 필자와 장애인 K 씨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부산시와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유료도로비 면제를 이뤄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A 씨가 아이스크림을 사 왔던 그해 여름이 1995년 8월쯤이었던 같다. 그 후 이 사실은 고속도로비는 물론이고 다른 시·도로도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그런데 앞서 열거한 부산의 유료도로비는 이미 징수 기간이 끝나서 모든 차량이 무료화되었지만, 그 후에도 부산에서는 많은 유료도로가 새로 건설되었다.
현재 부산에는 8개의 유료도로가 있다. 백양터널 1998년 1월 8일 준공, 수정터널 2001년 12월 31일 준공, 광안대교 2002년 12월 31일 준공, 을숙도대교 2010년 1월 31일 준공, 거가대교 2010년 12월 23일 준공, 부산항대교 2014년 4월 11일 준공, 산성터널 2018년 9월 17일 준공, 천마터널 2019년 3월 27일 준공.
이 가운데 백양터널 수정터널 광안대교 을숙도대교까지는 장애인 차량도 도로비가 면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가대교부터 부산항대교 그리고 최근에 개통된 산성터널과 천마터널 등은 장애인 100% 면제가 아니라 50% 할인 면제다.
부산시에서도 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50%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적자가 많아서 적자분은 매년 부산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갑자기 유료도로를 왜 들고 나왔는가 하면, 장애인에게 차량은 일종의 보장구로 봐야 하므로 특별소비세를 비롯하여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준다. 그 가운데 고속도로비는 50%가 면제되고, 유로도로비는 100% 또는 50%가 면제되고 있다.
장애인 차량이 도로비 면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아니면 본인 동승 하에 가족이 운전해야 가능하다. 장애인 단체 차량도 면제다. 그런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발전하면서 운전을 안 하는 장애인이 많아졌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장애인 콜택시다. 부산의 경우 두리발이라는 콜택시가 운행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신장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두리발 외에 바우처 택시라는 자비콜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비콜을 이용한 장애인이 부산항대교는 할인을 안 해 주더라는 얘기를 했지만,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시각장애인 B 씨와 같이 자비콜을 타고 수정터널을 지나가면서 자비콜 기사에게 복지카드를 건네는 것이 아닌가.
자비콜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유료도로비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언젠가 부산항대교는 면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수정터널은 면제가 되는데 부산항대교는 왜 면제가 안 되는 걸까? 자비콜 기사도 B 씨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 날 부산항대교 관리실에 전화를 했다. 두리발은 면제가 되지만 자비콜은 안 된다고 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민자라서 안 된다고 했다. 여기서 민자(民資)란 민간 자본을 말한다.
“말 안 되는 얘기고요. 현재 (부산) 유료도로 중에서 부산시에서 건설한 곳은 광안대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민자인데 수정터널이나 백양터널 을숙도대교도 면제가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부산시청으로 전화를 했다. 유료도로는 부산시청 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 담당인데, 두리발과 자비콜의 장애인 면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확인하셔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후에 부산시에서 전화가 왔다. 필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네 곳 즉 광안대교를 비롯하여 수정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는 두리발과 자비콜도 면제인데, 나머지 네 곳 중에서 부산항대교는 두리발은 50% 면제지만 자비콜은 안 되고 거가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은 두리발과 자비콜 둘 다 안 된다고 했다.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부산항대교처럼 민자라서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필자도 광안대교 빼고는 다 민자라고 같은 대답을 했다.
부산시에서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도 매년 적자라서 적자 부분을 부산시에서 메꿔주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그 적자 부분을 왜 하필 장애인 통행료에서 메꾸려고 하시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협의가 된 거라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보통 자동차세 등은 1000cc 미만 경차, 1600cc 미만 소형차, 2000cc 미만 중형차, 2000cc 이상 대형차 등 배기량으로 구분한다. 유료도로 요금도 경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기량 기준은 아닌 것 같았다.
유로도로 기준은 자동차세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유료도로에서 경차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가 2.0m 이하인 차량에 한한다. 국내 차종으로는 마티즈와 모닝 등이 경차에 속한다. 외제차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은 있지만 길이나 너비 등이 경차 규격을 초과하므로 경차는 안 된다고 한다. 유료도로에서 경차는 통행요금이 소형의 반값이다.
대부분의 통행요금은 윤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형차의 경우 윤폭이 279.4mm이하이다. 윤폭이란 타이어의 폭을 말하는 것으로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가로 길이다.
소형은 일반 승용차와 16인승까지의 승합차고, 중형은 17인승 이상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이고, 대형은 버스 등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라고 했다.
따라서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장애인 승용차는 대부분이 소형에 해당하므로 필자가 부산시 건설행정과에서 만든 도표에서 경차 그리고 중형이나 대형은 빼고 소형만 표시했다.
부산 시내 유료도로는 부산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민자로 건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운영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받아야겠지만, 적정요금이 아니라 이득을 취한다는 풍문도 있다. 그래서 장애인 통행요금도 50%일까. 그것도 두리발이나 자비콜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할인도 안 해주면서 말이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전국의 유료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토교통부 유료도로 담당자는 전국의 유료도로는 30곳인데 장애인 통행료는 물론이고 장애인콜택시 통행료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알아보려면 각 지자체에 연락해 보라고 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소관이고, 유료도로는 각 지자체 소관이다.
현재 전국의 유료도로는 서울 3곳, 대구 2곳, 인천 3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도 6곳, 강원 1곳, 경상남도 4곳, 그리고 부산은 6곳으로 나와 있었는데 2018년 자료라서 천마터널이 빠져있고, 거가대교는 경상남도에 들어 있었다. 따라서 2020년 1월 현재 전국의 유료도로는 31곳이다.
각 시·도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장애인 차량은 대부분이 면제를 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면제를 해 주는 곳도 있었고, 50% 할인을 하는 곳, 면제를 안 해주는 시·도도 있었지만,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 곳은 부산이었다.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등이 개통된 초창기에는 장애인들의 원성이 높았다. 그 무렵 장애인들은 시위를 구상하며 필자에게 앞장을 서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필자가 앞장을 설 처지는 아니라서 사양을 했더니 통행료 100% 면제는 그냥 우야무야 되고 말았고 그 후에 개통된 산성터널이나 천마터널도 50%로 굳어진 것 같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발달하면서 승용차보다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졌다. 특히 부산의 경우 두리발 뿐 아니라 자비콜 이용자도 많은데 유료도로 8곳 중에서 네 군데는 50% 할인이 아니라 아예 면제를 안 해주고 있으니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관련단체에서도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장애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료 50%를 내고 있지만, 두리발이나 자비콜은 할인도 안 되는 곳도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하루에 두세 군데 유료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비장애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다. 유료도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길인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유료도로 장애인콜택시 통행료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장애인들도 부산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부산에 살고 싶고 부산을 사랑할 텐데,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에다 통행료도 50%나 꼬박꼬박 받고 있고, 두리발이나 자비콜은 장애인이 탑승함에도 할인도 안 해주는 도시를 과연 어느 장애인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에이블뉴스(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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