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835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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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09.23 조회5,039회 댓글0건본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및 조사 현황.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48.4% 학대 사례로 판정…나이 어릴수록 피해 많아
최도자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 강화해야”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1,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이었다.
이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으며,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의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았다.
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건 중 ‘경제적 착취’ 사례도 302건에 달해 장애인에 대한 착취 역시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례, 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언·폭행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고 있으나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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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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