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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장애인들 “살려달라” 긴급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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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09.06 조회5,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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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올해 만 65세된 중증장애인 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강제 장기요양 전환 ‘날벼락’, “목숨 위협하는 악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단체가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만 65세가 된 3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필요도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만 활동지원 신규 신청자로 다시 종합조사를 받고,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아도 하루 최대 4시간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만65세 연령제한 및 장기요양 전환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지난 8월 14일부터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했으며,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을 22일째 이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26일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구제를 요청한 장애인당사자 총 3명은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거나, 당장 다음달 중단 예정을 앞두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김순옥 씨는 월 411시간 활동지원을 받다가, 7월 7일 생일이 지나며 현재 장기요양으로 넘어가 하루 4시간 정도로 줄어들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신마비 중증장애인 송용헌 씨는 월 868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아왔지만, 8월 10일 생일이 지나며 오는 30일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이 예정돼 있다.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일상 유지 조차 전혀 어려워, 시설에 재입소되거나 홀로 방치될 상황에 놓여있다. 송용헌 씨는 “이제 활동지원을 받을 날이 25일밖에 남지 않았다. 제가 복지부에 전화해 ‘저는 65세가 넘으면 죽어야 하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 하루속히 복지부도, 국회도 이 법을 바꿔서 65세 이상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독거인 김용해 씨 또한 월 591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다가 하루 3시간의 3등급 장기요양 통보를 받고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김용해 씨는 “전동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노인장기로 넘기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 저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침대에서 간신히 나왔다”면서 “65세가 돼서 활동지원이 끊기면 너무 큰 고통”이라면서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는 “최근에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에 이 문제에 대해 관련자에게 입장을 물었더니, ‘신중 중장기 검토’라고 답했다고 한다. 당장 장애인만 생각하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65세 이후 장애등록을 해 장기요양으로 시작한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고 한다”면서 “결국 예산이다. 복지부는 지금 당장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해결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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