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70% “최저임금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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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01.18 조회6,070회 댓글0건본문
▲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 모습.ⓒ에이블뉴스DB
절반이상 운영 어려워…일자리안정자금 자격 NO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도 안정자금 지원돼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근로장애인은 제외돼 있어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환경 변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56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업재활시설에서 생각하는 최저임금(지난해 7530원)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응답이 70.5%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높다’ 23.3%, ‘적정하다’ 3.7% 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시설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59.63%가 50% 이상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됐냐는 질문에는 ‘인상되지 않았다’가 26.4%로 가장 많았고, 15% 이상이 19.4%, 5~10% 미만이 17.4%, 10~15% 미만 15.2%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3.7%를 차지했고, ‘어렵다’는 응답도 37.8%로 10곳 중 9곳 이상이 타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직원 수가 변화됐냐는 질문에는 69.6%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 변화는 ‘큰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41.7%로 가장 많았고, 10% 미만으로 줄었다는 답변이 13.1%, 10% 이상 늘었다가 12.5% 등이었다.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 근로시간 변화 또한 ‘변화 없다’는 답변이 65.8%로 가장 많았고, 평균 1시간 감소 14.1%, 평균 2시간 감소 9.6%, 평균 5시간 감소 3% 순이었다. 이익금 변화 또한 ‘큰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40.9%, 10% 줄었다 16.8%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설 인력 감축이나 신규인력 채용 축소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가 31.1%로 가장 많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도 26.5%나 됐다. 반면, 21.3%는 신규인력 채용 축소를, 13.7%는 기존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1인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0인 이상 직업재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근로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 조차 못해본 곳이 36.4%였다. ‘신청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29.3%였다.
신청한 55개소 중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월 평균 인건비 상승분을 얼마나 보완해주냐는 질문에는 20%미만이 60.7%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냐는 물음에는 ‘조금’이 34.7%, ‘모르겠다’ 22.6%, '별로 되지 못한다‘ 19.1% 순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고 있는 근로장애인도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 금액 비율에 맞춰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면 근로장애인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복지 측면에서 ‘보호고용’에 대한 재정리와 보호고용된 근로장애인을 위한 근로기준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전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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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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