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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은 때려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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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01.21 조회5,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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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행동 발달장애학생 폭력으로 제압 “안돼” 최근 검찰에서 교남학교 일부 교사들의 장애학생 폭행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인강학교와 세종학교에서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들이 붉어졌다.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학폭위가 열리고 결론은 사법당국의 처벌을 지켜보고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것으로 대부분 유보 결론이 난다. 그러니 즉시 피해 학생에게 조치가 되지 못한다. 즉시 필요한 조치는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치료로 폭행에 대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가해자와 즉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일어나야 한다. 처분이 소송 등의 결과를 보고 하게 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걸리므로 사법적 결과를 보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 피해가족의 강력한 처분 요구 효과는 사라져 버린다. 폭행이 있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진정을 하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기각사유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사법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정을 하면 사건이 많이 밀려 처리 기간이 길어지므로 그냥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는 회유 전화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걸려오기도 한다. 경기도의 A학교 교사가 도전적 행동을 보인 한 한생이 긴 머리카락을 쥐고는 한 시간 이상 놓아주지 않아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는데, 교사의 주장은 빠져나오려고 밀고 당기다가 장애 학생이 넘어진 것뿐이라고 하고, 이를 치켜본 공익요원의 주장에 의하면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찼다고 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교사가 공익요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공익요원이 부풀려 허위주장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아무리 미워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 복수를 할 만큼의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공익요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다. 교사는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에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교사로서의 모든 미래를 접고 학교를 떠나야 했다. 인강학교의 경우는 아직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처분을 보류하고 기다리고 있다. 학폭위에 상황보고를 한 교사가 담임교사의 상황보고를 수정하여 육체적 가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방에 피해 학생을 데려간 것을 정신적 가해로만 축소하여 학폭위에 보고를 하여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부모들이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경고조치로 끝이 났다. 교남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장애 학생에게 발로 머리를 차고 바닥에서 신체를 잡아끌고 교실로 데리고 가서 불 꺼진 실내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물을 몸에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기도 했다. 교실에 가두고 친구들 앞에서 강제로 소변을 보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12명의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판단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8명의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2명,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명, 검찰 관계자 2명, 특수학교 관계자와 교남학교 학부모 각 1인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비장애 아동은 별로 없다. 그런데 도전적 행동을을 가진 장애 아동은 저지해야 하니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서 관망하다가 다수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는 역할이다. 특수학교 관계자는 학교나 교사에게 손을 들어주는 집단 소속이다. 장애인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교사들도 도전적 행동 아동에게 매를 맞고 산다고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집단이다. 학부모는 도전적 행동을 가진 아동의 부모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폭행은 안 된다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라면 우리 아이도 그런 아이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기고 학교 측에 손을 들어 줄 것이고, 또 학교 측에서 추천한 인사라면 당연히 교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문제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피해자의 입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결과는 만장일치로 도전적 행동의 장애 아동은 힘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되었다. 그들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이지 당사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장애인인권센터나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단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구성이라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고, 피해 장애 아동은 맞을 짓을 하는 아동이 되어버렸다. 특수학교에서 학대행위가 일어나면 학부모가 두 편으로 갈린다. 소문이 좋지 않게 나면 자신의 자녀도 일종의 피해를 보게 되고 교사가 바뀌면 또 피해를 입으니 그냥 넘어가자 하고, 맞을 짓을 제공한 것이 장애 아동이란 입장이 된다. 도전적 행동을 가진 아동 수가 그렇지 않은 장애아동 수보다 적으니 두 편으로 나누어지면 제대로 주장을 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그리고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축소하고 싶을 것이다. 동료 교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언론에서 사건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시청률도 올라가니 이슈화를 위해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은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심리적 이상문제도 아니다. 단지 소통과 표현의 양식을 몰라 자신 나름의 표현의 한 방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저지를 하거나 체벌로 행동이 수정될 수 있을까? 대부분 겁을 주거나 폭력으로 행동을 제재한다. 겁을 주면 도전적 행동은 더욱 심해지고 폭력은 폭력의 정당성을 갖게 만들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상처만 남는다. 친구들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여 망신을 주어 행동을 제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빗나간다. 아동에게 신뢰를 주고 소통 방법을 찾고 정말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당장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 제재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제재가 힘으로 누르거나 입을 막거나 폭력으로 하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시킨다. 도전적 행동이 없는 장애 아동의 부모들 중 일부는 우리 아이에게도 피해가 있으니 제재하거나 폭력의 행사를 옹호한다. 지지를 하지는 않겠지만 변호해 주는 것이다. 현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정을 들어보고 현장을 보면 자살도 할 만하다. 그렇다고 자살이 정당하다고 법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얼마나 심각하고 통제가 안 되면 그러겠느냐고 변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가 발달장애인의 심각한 현실은 특별하여 상식적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발달장애 아동은 폭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게 된다. 물론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제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된다. 빗자루로 때리면 통제가 될까? 이것은 더욱 큰 소란을 발생시키고 통제불능 상태로 몰고 갈 뿐이다. 힘으로 누르면 해결될까?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도 위협감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된다. 망신을 주면 해결될까? 이는 구경거리로 만들고 심각한 폭력이 되어 차별을 정당화시켜 버린다. 학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의 탓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이 가해자 역할을 한 사례를 찾고 CCTV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증거로 확보하려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학생 3명의 교사 1인 정도로는 통제할 수 없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예산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CCTV를 공개하면서 도전적 행동을 보인 장애 아동을 고발하는 기획기자회견을 준비한다. 특수학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부끄럼 없이 준비된다. 특수학교의 감수성 수준이 현재 이 정도다. 아동의 탓이고 교사는 정당하다고 하면 특수교육의 효과를 부정하게 된다. 장애 아동의 교육은 치료와 행동수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개인 탓이라고 하면 교육의 무용론이 되는 것이다. 발달장애 아동은 언제 어디서나 돌발적으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표현방식으로 나타난다. 도전적 행동의 완화는 사전의 주의와 사후의 처리 방식으로 가볍게 끝날 수 있다. 그리고 개입 방식은 독방에 가두거나 폭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환기나 역할 부여, 휴식 제공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때로는 무관심 기법도 사용된다. 발달장애 아동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니 기다려 달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도전적 행동 역시 진정을 기다려야 한다. 제재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방조한 교사들에게도 폭력 방조죄는 성립해야 한다. 같은 책임을 가진 교사들이 구경을 하거나 방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전적 행동 아동은 즉시 힘으로 막아야 하고, 비도전적 행동 발달장애 아동은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는 이중성은 정당하지 않다. 장애아동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며 살해를 하는 것도 도전적 행동 아동의 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연장선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서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지침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놀랄 일이다. 검찰의 처분은 공정하지 못한 회의구성원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셈이고, 그것도 핑계거리까지 마련한 더욱 괘씸한 행위이며, 소수 도전적 행동 장애 가족들에게 억압을 강요한 것이고, 2차 피해를 통해 나을 수 없는 영구적 상처를 남기고 만다. 이번 검찰의 처분은 폭력을 정당화한 것이며, 특수학교를 폭력이 허용되는 학교로 만들어 버렸다. 과거 한국인은 개처럼 맞아야 인간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상식처럼 통하는 때가 있었다. 아직도 장애인은 개돼지처럼 맞아야 하며, 그것도 엄청난 고심 끝에 내린 결과이니 이해하라고 강요하면서 사실은 봐주기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원이 아니라 발달장애를 왜곡시키고 억압하는 장애인 상대로 한 전문가 일자리로 역할로 변모한 것으로 정말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검사 잘 만나고 변호사 잘 사면 되는 세상, 세상은 결국 든든한 편이 있는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회, 장애사회도 유전무죄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남불내로가 특수교육의 교육방법일 수는 없다. 교육은 인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출처: 에이블뉴스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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