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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부 업무계획 속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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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03.14 조회5,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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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내용.ⓒ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보건복지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7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물‧현금 등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우선적으로 7월 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보조기기, 응급안전서비스를 종합판정도구를 이용해 적용하고, 이후 2020년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2022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 고용지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또 올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 2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만7000명까지 대상을 늘린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2개소에서 8개소로, 장애인검진기관도 8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도 하위 30%에서 50%로 대상을 늘렸다.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액 기준 중위소득을 461만4000원으로, 생계급여액도 138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16만명에 대해서는 당장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가계 의료비 부담도 줄인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MRI,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MRI는 5월 안면, 복부‧흉부 10월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비는 2월 하복부‧비뇨기, 하반기 전립선‧자궁 검사에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927개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보육, 돌봄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 명으로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그 외에도 아동 관련 정책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60만원으로 늘렸고,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도 5~20%로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어르신 정책 관련으로는 노인 일자리 61만명을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 매년 5개소씩 확충,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69개소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 대상도 29.5만명으로 늘린다. 살던 곳에서 돌봄, 요양, 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 ‘커뮤니티 케어’ 정책으로는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4만호, 종합재가센터 시군구당 1개소 개소 등 확충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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