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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운동 20년, 활동지원·노동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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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04.09 조회5,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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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 출범식 기념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개편 후 서비스 확대 등 “현안 해결” 소득 보장,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 필요 제시 2000년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이 본격 도입. 약 20년을 맞은 가운데 앞으로 자립생활센터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립생활의 핵심가치인 ‘활동지원제도’와 ‘노동권’이 집중됐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 출범식 기념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제언했다.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는 2000년 광주의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 서울의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를 시작으로 2001년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전국적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동권 투쟁을 펼쳤다. 이후 2003년 전국 11개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를 설립했고, 2004년 정립회관 분쟁을 발단으로 자립생활운동 진영이 분리되며, 2005년 한자협을 탈퇴한 일부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이 결성됐다. 장애-민중주의 입장인 한자협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권, 민중연대, 탈시설 문제 등에 주력했다면, 장애-당사자주의 입장인 한자연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활동보조인 및 자립생활 제도화 등에 주력했다. 현재 전국 자립생활센터는 250곳 내외로 추정되며, 2개의 연합조직에 가입돼 있는 회원 센터는 한자협 73곳, 한자연 110곳이다. 우 교수는 "지난 20년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신체적 중증장애인에게 많은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면서도 "대다수 운동조직과 센터들이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운동 투쟁 동력과 의지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향후 당면한 현안에 대한 IL운동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자립생활센터의 향후 방향과 역할 모색으로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제도 ▲노동권 보장 ▲커뮤니티케어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을 핵심가치로 하는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제도화 이후 8년이 흘렀지만, 24시간 활동지원, 연령제한, 자부담 등의 현안이 쌓여있다. 우 교수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종합조사표 도입에 따른 장애유형별 욕구 반영과 서비스 확대, 24시간 서비스, 65세 이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나이 제한, 자부담, 휴게시간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과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해 상당수 장애인들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해 오히려 노동을 통한 자립상활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자립생활은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이 확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립생활이라 할 수 없다. 향후 자립생활운동이 관심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인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도 “장애인단체들이 자립정착금 등 기존 정책의 연장선일 뿐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난과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국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서 “단순히 정책 나열이 아닌 서비스 양과 질의 확대와 서비스인력의 적정한 배치 등 지역사회내 기본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각자의 선택권 보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교수는 “지난 20년간 자립생활운동을 돌아볼 때 진보 진영과 온건 진영으로 나눠 두 연합조직이 흐름을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제3의 연합조직도 가능해야 한다. 단지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생존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 내의 다른 장애인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장애인 자립생활을 만들어나가는 공존과 공동책임의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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